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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리사 실무 관련 문의 게시판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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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셩성상 작성일18-12-25 21:21 조회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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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뇌물범죄 요건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

-뇌물 수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타 등의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 특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증거와 증언 증인 들이 제시되었음에도 상기와 같은 보편 타당성 없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주관의 객관성"에 바탕을 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적용원칙에는 보편성, 객관성,타당성, 합리성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분의 법조 이력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작년 6월 가습기 살균제 존 리 전 옥시레킷 벤키져 구속영장 기각.

-작년  9월 롯데 신동빈 회장 1700억원대 배임 횡령사건 영장기각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는 조판사에 대한 항의서를 아고라를 통해서 받고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판사는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 판사의 판결원칙에는, '조리(條理)'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규정에 적용 내용이 없을 때는,  판사는 오직 양심과 도덕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사심(私心)과 사익(私益)이 가미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주관의 객관화" 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기 사건은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임을 전제합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합니다. 48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요??... 기업이 일개 동내 아주머니 한테 돈을 주었겠습니까?

 상식에도 맞지않습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588418763B43ED0020

 

조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었기에 늦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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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련 TV 청문회 관련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TV청문회에 가담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최순실님께서

 

친히 옥중에 투옥되신 구치소를 방문하여, 심문을 하겠

 

다고 나왔다.

 

 

 

그러나 이는 반인권적인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수 없다" 선언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구치소 tv

 

청문회는 최순실님에게 부당한 진술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언론들은 최순실님께서 친히 구금되고 계시는

 

치소의 방안까지 들어가서, tv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다. 

 

 

(최순실님은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구치소가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국가

 

용한 개인의 임시적인 거주 공간이다. 따라서

 

문회를 거부하겠다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 는 최순

 

실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계신것이 아닐까

 

생각마저 든다. 

 

 

 

만일 최순실님께서 여자가 아니라, 남성이고, 끔찍한

 

살인저지른 무조직 폭력배였다고, 가정한다면

 

구치소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피격당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감옥에 갇힌, 죄인도 국민이며 최소한의 인권까지 말살

 

려는 부당한 압제에는 무력으로 저항할수 있다고 생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정치권 일부에서 판까지 벌어졌

 

알려져 있다. 탄핵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

 

술판이라니, 차라리 술판 추태라고 생각될 뿐이다.

 

 

그리고 최근 언론들은 세월호 선박 교통 침몰사고를

 

충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유언비어성 기사

 

로 도배하며 다시 심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번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도, 동일한 잠

 

수함 충돌설 운운하며, 북한의 어뢰 공격을 부정하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던적이 있다. 

 

 

(어째서 이런 똑같은 유언비어 복사판이 나돌아 댕길까?)

 

 

그러나 만일 그런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수년동안

 

변에는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참사 당시의 수많은 언론들, 수많은 구조 인력들의

 

의견을 통해서 외부 충격의 유사성이 발견된적 없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곳은 전국에서 유속

 

빠르기로 유명한 곳이라고까지 알려져 있을 정

 

도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유인해 격침시켰다는 '울돌

 

목'견될 정도로 빠르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사고

 

당시에 의 언론들이 처음부터 보도했던 내용이기

 

도 했다. 

 

 

(처음에 언론들이 진실을 말하고, 나중유언비어

 

선동한다? 참 웃기는 것들이다)

 

 

그리고 잠수함이 할짓이 없어서, 여객선과 충돌할 만큼

 

님이었는지도 의문이네? 그럼 잠수함은 매번 음

 

파 탐지기가 장나서, 천안함과도 충돌하고, 세월호하

 

고도 골라서 충돌을 단 말인가?

 

 

(이건 거짓 유언비어라고 본다)

 

 

그리고 서해 바다는, 이미 TV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져

 

수천적의 오징어잡이 같은 고깃배가 출몰하는

 

혼잡한 지역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어째서 잠수함이라

 

는게,째서 그들만 용케도 잘도 피해다닌단 말인가.

 

 

(한심한 망상이 아닌가?)

 

 

더우기 언론들은 대한민국 해군을 의심하며, 군사적

 

기밀내놓으라며, 사실상 공갈까지 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사건 사고가 날때마다 군사 기밀을 자꾸

 

출하면,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할뿐이라고 본다. 

 

 

(이제는 북한의 정은이 광화문에 무혈 입성만 하

 

되는건가?)

 

 

따라서 세월호 잠수함 충돌 유언비어는, 천안함 거짓

 

언비어의 복사판이라고 밖에는 생각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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